설 대중교통 이용 시 KF80이상 마스크 착용, 미착용 과태료
설 연휴 기간에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수단을 탈 수가 없게 됩니다. 넥워머나 바라클라바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설 대중교통 이용 시 KF80이상 착용 중앙 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이번 취지는 개인이 지킬 수 있는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역 수취인 마스크 착용을 상황별 달리 적용함으로써,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소화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 또는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혈관질환, 당뇨, 만성 폐질환, 암, 뇌혈관질환, 면역저하, 비만, 천식 등 기저질환자와 같은 코로나19 고위험군 또는 3 밀(밀집, 밀접, 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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