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공무원이 100억 원대 시설 건립 자금을 횡령을 한 혐의로 서울 동부지법 신용무 영장 전단부 장판 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였고,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강동구청 공무원 공금횡령 구속 : 115억 횡령
고덕동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공금 횡령
강동구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 있는 지상 폐기물 처리시설을 현대화 한 뒤에 친환경 자원순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는 서울시와 SH도 재원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청 공무원 공금횡령한 40대 김 씨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구청 계좌를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때, 자신의 개인 계좌로 수십 차례 공금을 이체해서 쓴 사실이 들통이 났습니다. 횡령금액은 115억 중에 38억은 구정 계좌로 돌려놔 실제 피해액은 77억 원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
강동구청 공무원 공금횡령한 김 씨는 횡령한 공금을 주식 투자하는 데 사용했다고 진술을 하였고, 김 씨는 지난해 10월 투자유치과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후임자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에 대한 결산 처리가 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겨 구청에 제보를 하면서 덜미를 잡았다고 합니다. 강동구청 공무원 김 씨는 직위해제 및 업무 배제하고 23일에 경찰에 고발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긴급체포가 되었고, 횡령한 공금의 흐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