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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변경사항 총정리 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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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수당

2022년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확대 적용을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니었던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혹은 2021년이 마지막이었다면 22년부터 변경된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인해 수급기간이 1년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변경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포스팅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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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까지만 해도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되었답니다. 하지만 22년부터 1년 더 연장한 만 8세 미만 아동들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연령 확대로 인해서 총 43만 명이 추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아동수당은 보통 4월에 지급을 하게 되는데 1~3월분을 소급하여 지급을 해준다고 하니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복지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기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자가 끝난 사람들은 몇 년생부터 추가 지급대상이 되는지는 아래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아동수당 추가 지급대상자는 2014년 2월 이후 출생 아동이 해당되며 이미 지급이 중단이 되었거나 중단될 아동은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출생아동입니다. 즉 이 시기에 태어난 아동에 대해서는 1~3월의 소급분이 4월에 지급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동수당지급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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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은 소득이나 보유 자산과 무관하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몇 가지 기본적인 조건은 만족을 해야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 (부모님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무관)
  •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인 경우
  • 실제 거주지가 확인이 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일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매월 25일 날 10만 원씩 입금시켜줍니다. 만약 2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들어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아동이 해외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아동수당은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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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십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비대면신청하는 것을 좋겠습니다. 온라인은 복지로사이트에서 아동수당이 신청이 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가 올해부터 연장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장이 되니 참고하시길 하세요.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아동수당이라고 검색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이 번거로운 분들은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아동수당 지급 사이트로 바로 접속을 하고 싶으면 링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수당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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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과 영아수당

2022년부터는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영아 수당도 확대가 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아이에 대해서는 24개월 미만인 아이들에게 매월 30만 원씩 지급해주는 영아 수당제도가 생겼습니다. 영아 수당이 끝난 뒤에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므로 아동수당 신청해세요. 이외에도 첫 만남 이용권을 통한 아동용품 구입비 200만 원, 육아휴직 확대 등 여러 가지 복지서비스들이 생겨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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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듯, 출산장려정책으로 여러 수당들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자녀 계획을 하고 계신 분들이 라면 이러한 부분들도 꼭 파악하시고 복지로 취할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초반에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크고 작게 돈을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1년이 증가하는 덕에 많은 아이를 둔 부모들이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롭게 아이를 가지는 경우 영아 수당으로 월 30만 원씩 제공이 되니 이 부분도 꼭 챙겨셔서 아이를 키우시는데 도움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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