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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신청.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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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을 시행을 2월 21일부로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이 무엇이고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글까지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2022 청년희망적금

2년간 매달 50만원 적축(최대한도, 자유납입) 되면 최대 36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저축한 50만 원 대한 이지 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조건만 되시면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만기까지 모두 납입을 하시게 되면 총 1,200만원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이때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 원이 됩니다. 첫해는 저축에 2%의 인센티브가 두 번째 해에는 저축에 4%의 인센티브가 지급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36만 원은 나라에서 주는 장려금이며, 그 외에 원래 은행에서 지급하는 이자는 별도입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역시 비과세라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1,200만 원+36만 원(적금 장려금)+375,000원(시중이자, 3% 가정)  = 12,735,000원

 

결론, 2년동안 매달 50만 원씩 꼬박꼬박 내면, 2년 뒤 원금과 함께 735,000원을 돌려주게 되는 제도입니다. 거의 2년 동안에는 원금보장되며, 6%의 적금과 같은 효과가 있답니다.

3%대의 적금을 가정한 것이니,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은행의 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실 수도 있겠죠?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만 19세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연도인 2021년 1~12월 총급여액이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세 2,600만 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십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그리고 소득 기준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 (2021년 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0년 1월~12월) 소득으로 개인 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2022 청년희망적금 Q&A

Q. 청년희망적금이 뭔가요?

A.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입니다. (2022년 2월 21일(월) 출시)

- 가입 연령 : 청년희망적금 ‘가입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가입 소득 : 직전 과세기간(2021년 1월~12월)의 총 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청년희망적금 신청

Q. 청년희망적금 어떤 점이 좋나요?

A.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입니다.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가 제공됩니다.

- 청년희망적금(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납입액 : 1200만원(매월 50만 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 : 62.5만 원 - 이자소득세 : 0원(비과세) + 저축장려금 : 36만 원(예산 지원) ⇒ 만기 시 수령액 : 1298.5만 원

청년희망적금 신청

- 일반 적금(과세 상품)  (금리 연 9.31%) 납입액 : 1200만 원(매월 50만 원씩 2년 간 납입) + 은행 이자(세전) : 116.4만 원 - 이자소득세 3) : 17.9만 원 ⇒ 만기 시 수령액 : 1298.5만 원

 

  • 매월 초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 가정, 단리 적용
  • 은행 제공 금리는 가입시기별·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이자소득세율은 15.4%로 가정

청년희망적금 신청

Q. 미리 보기(가입가능 여부 확인)는 어떻게 하나요?

A. - 기간 : 2월 9일(수)~18일(금),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오후 10시 중 운영

- 방법 : 11개 은행의 앱(App)에서 가능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바로가기

  •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
  • 향후 경남은행(2월 28일)과 SC제일은행(6월 경)은 추가 출시 예정
  •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가입 가능 여부 문자로 안내

Q.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A.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답니다.

그리고,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 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

Q.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요?

A.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답니다.

 

Q.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Q.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현재(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요?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요?

A.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 연도(2021년 1월~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으며,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Q.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시

- 청년 내일 채움 공제(고용노동부)

- 청년 내일 저축계좌(보건복지부)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국토교통부)

- 청년 두배 희망통장(서울특별시)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출시 예정인 11개 은행 콜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1397)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 국민은행 1588-9999   - 부산은행 1588-6200 - 신한은행 1577-8000   - 대구은행 1566-5050 - 하나은행 1588-1111   - 광주은행 1588-3388 - 우리은행 1588-5000   - 전북은행 1588-4477 - 농협은행 1661-3000   - 제주은행 1588-0079 - 기업은행 1588-2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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