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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 하는법,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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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국세청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둔 소득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1년 간의 기록을 보고 실소득 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 하였을때에 환급해주고 미달이 되었다면 징수하는 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받는사람과 내는살람에 따라서 13월의 월급 또는 세금폭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태까지 너무나 복잡했던 연말정산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분들이 매년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부터 개인이 연말정산 하는 것이 상당히 편리하고 간편해졌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방법과 함께 연말정산 변경사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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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2 연말정산 변경사항

매년마다 연말정산에서 변경되는 부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역시나 2022년 연말정산에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변경 되었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도 대비 5%이상 증가하면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근로자 확대
  •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한시적 5% 상향 조정
  • 국세청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으로 도입
  • 장기주택저당자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 5억원 통일
  • 공무원 포상금 과세기준 명확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로 올해부터는 국세청에서 본인이 재직하는 회사로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여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만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변경 되었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홈택스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래의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해서 바로가기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로 바로가기

그럼 이제 홈페이지로 보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홈택스로 들어오셨다면 상단의 메뉴에서 조회/발급에 마우스를 올려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아래에 보시면 [연말정산->연말정산 간소화] 메뉴가 보이실겁니다. 여기로 이동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하는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을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해주신 후, 다음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 후 연말정산 자료조회를 진행을 해줍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는 본인인증 수단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제공 동의 후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는 [적용 월 선택->각 공제 항목 선택하여 조회->내용 확인->출력 및 내려받기, 공제신고서 작성->회사에 제출] 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공제항목 중 일부를 삭제하고 싶은 경우 소득·세액공제 자료 삭제를 눌러 삭제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부양가족 삭제

만약 부양가족 자료를 합산하여 보기 싫거나 가족에게 나의 자료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제공 동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회사는 따로 일괄제공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은 회사에 따라 제출 방식과 일정이 다르니 이 부분은 따로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pdf파일이나 발급된서류로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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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주의사항

만약 영수증을 발급한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증명 서류를 직접 발급을 받아주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을 모두 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따로 회사에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잘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만 하시면 끝입니다.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 불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 부금 자료는 조회 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가 되니 훨씬 편리하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고지금액과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금액이랍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납부하므로 급여에서 공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지역가입자 추납보험료 실업크레딧 납부액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하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금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십니다. 만약 보수월액 보험료에 대해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한 금액과 다른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 확인하여 별도 관련 영수증 제출 없이 급여에서 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소득공제가 가능하시게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1월 20일 이후에는 자료 정정이 불가능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추가 수집도 마찬가지로 안되니, 미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서를 확인했는데, 실제 금액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카드사로부터 <사용금액 확인서>를 재발급받으셔서 회사에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들 잘 읽어보시면 제대로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세금폭탄이 아닌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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