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확정!!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 명에 소상공인 300만 원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또 학습지 교사, 캐디를 비롯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여야는 대선 이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도 추진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고 합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재석 의원 213명 중 찬성 203명, 반대 1명, 기권 9인으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지난달 24일 제출해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하던 추경 협상은 본회의 직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추경안은 이날 오후 8시 28분에 본회의가 개의한 지 11분 만에 처리가 돼버렸습니다. 여야가 3·9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국회를 통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정부가 제출한 것보다 2조 9천억 원이 순증한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초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9.6조 원), 소상공인 손실보상(1.9조) 방역지원(1.5조 원), 예비비(1조 원) 등 모두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을 하였습니다. 여야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4천억 원의 예비비를 감액하고 3조 3천억 원을 증액해 16조 9천억 원을 확정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여야는 ▲ 손실 보상 보정률을 80%에서 90%로 상향 ▲ 칸막이 설치 식당· 카페 등도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 방역지원금 대상에 간이과세자·연평균 매출 10억~30억 원 숙박·음식업점 등을 추가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따라 관련 예산이 1조 3천억 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 기사, 문화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요양 보호사, 장애인 활동 보호사 및 아동 돌봄 등도 추가 지원이 됩니다. 여야는 또 저소득층 및 어린이집 영유아 등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 진단 키트를 제공키로 했으며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도 추가로 확충을 하였습니다.
여야는 이번에 증액된 추경안은 국가 추가 발행 없이 예비비 조정 외에 특별회계 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으로 충당키로 하였습니다. 여야는 추경안 처리와 별개로 3·9 대선 후 열리는 다음 임시국회에서 코로나 방역 사회적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2020년 2월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도 소급해 보상하고 또 손실보상에서 제외됐던 여행·관광업종과 공연기획 업종을 대상에서 추가하겠다는 발표 하였습니다. 그러고 추경안과 별개로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운수종사자에는 예비비에서 추가로 50만 원을 지급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요구에 따른 것으로, 이들이 받는 지원금은 150만 원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