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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 코로나 격리 지원금 축소

최기자 2022. 2. 16.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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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14일부터 입원 및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기준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4인 가정에서 2명이 7일동안 격리가 되었다면, 지금은 4인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 했는데, 이제는 격리 된 2명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인원변경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오미크론 맞춤형 재택치료체계가 구축이 됨에 따라서 입원,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 비용 기준을 변경을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격리자 가구의 전체 가구원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산정이 되었으나, 이날부터는 실제 입원,격리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입원일수는 확진자의 상태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집이나 생활치료센터에서 지내는 확진자, 밀접접촉자 가운데 격리 의무를 지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 접촉자는 기본적으로 7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한다.

유급휴가 처리자 & 사업자

코로나확진으로 격리기간 유급휴가로 처리한 직장인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는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합니다. 해외입국 격리자와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역시 받을 수 없습니다. 격리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유급휴가비용은 13만원에서 7만 3천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답변

이번 개편으로 지원대상이 명확해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담이 줄어들어 국민들에게 보다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유급휴가 비용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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